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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윌리엄 M. 랜디스, 리처드 A. 포스너 | 정갑주, 정병석, 정기화 |
가격: 38,000원
쪽수: 664
발행년/월/일: 2011.06.20
크기: 신국판
ISBN: 978-89-337-0609-1 93360
차 례
서론
제1장  재산의 경제이론
제2장  저작권에 대한 사고방식
제3장  저작권의 공식 모형
제4장  저작권의 기본 법리들
제5장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제6장  공정사용, 패러디, 해학
제7장  상표법의 경제학
제8장  저작권과 상표권의 최적 존속기간
제9장  포스트모던 예술의 법적 보호
제10장  저작인격권과 시각예술가 권리법
제11장  특허법의 경제학
제12장  특허법원: 통계적 평가
제13장  영업비밀법의 경제학
제14장  독점금지와 지적재산
제15장  지적재산권법의 정치경제학
결론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용어 번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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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법경제학 운동’을 이끌어온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윌리엄 M. 랜디스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A. 포스너가 공동으로 저술한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지적재산은 최근 들어 현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법리를 다루면서 최근의 실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지적재산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이 큰 예술가들과 학자, 소송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학적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학문 분야로, 1960년대에야 미국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성’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개념일 것 같지만,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명, 발견, 이미지, 각종 표현저작물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자의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새로운 지적재산의 양을 줄어들게 한다는 역설을 낳는데,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전의 분석들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난해하게 얽혀 있는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
오늘날의 법경제학에서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어떤 법률을 도입해야 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은 여러 갈래의 법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성문법과 그 개정 법규,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얽혀 있는 복합체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거나 지적재산권법과 유형재산에 관한 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끌어내는 경제 분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과제
이 책은 현재 미국 법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부당전용 같은 분야의 현행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법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규범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개인적인 편지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영업방법의 방어적 특허, 시각예술의 저작인격권, 상표의 비축, 특허항소법원의 영향, 미키마우스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지적재산권법을 둘러싼 정치학,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따른 과제, 성문법과 판례에 담긴 각종 법리,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난 2004년, 이미 포스너의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을 번역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정기화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번역 작업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지적재산권법 및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낯선 분야의 저작을 연구 검토하고, 또 생소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번역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의 말미에 <용어 번역 목록>을 실어두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는 물론 여러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책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국 법경제학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유용하다. 우리나라 법학계도 이러한 법경제학적 관점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방법론은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넘어서 다른 법 영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속으로
작가가 기존 작가의 소재를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다면, 작가의 표현비용은 그만큼 감소된다. 사전적(事前的)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작가는 후행 작가들이 소재를 차용하고자 하는 선행 작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자신이 후행 작가이기도 하다. 선행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저작물이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를 받기를 바랄 것이지만, 후행 작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창작한 기존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가 최소한에 그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물론, 차용해올 것이 없는 제1세대 작가들은 이후 세대의 작가들보다 최적의 밸런스를 취하려 할 인센티브가 적을 것이다. 뒤의 작가 세대들 또한 저작권 보호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그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차용하기보다는 차용당하는 편인 작가는 그 반대인 작가에 비해 더 높은 저작권 보호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전적인 관점, 즉 누구도 자신이 순 ‘채무자’일지 순 ‘채권자’일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보호수준에 관하여 작가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경제학적으로 본 저작권법의 근본 과제는 이러한 가정적 계약의 조항들을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 보호의 두 가지 효과, 즉 복제를 줄여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북돋는 효과와 창작비용을 상승시켜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방해하는 효과 사이의 최적 밸런스를 찾는 일이다.
(제2장 저작권에 대한 사고방식, 108~109쪽)
 
Board of Trade v. Dow Jones & Co. 사건은 시카고 거래소가 다우존스의 30개 공업주의 주가지수를 토대로 선물계약을 만들어낸 사안이다. 그 계약은 널리 주시받고 있는 이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투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우존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시카고 거래소가 이 주가지수에 대한 다우존스의 권리를 부당전용했다고 판시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결론은 근거가 박약하다. 다우존스는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정보 공표 회사이므로 선물계약을 창설할 계획도 없고 그러한 전망도 없다. 따라서 시카고 거래소가 다우존스지수를 복제하였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수입의 상실 외에는 어떠한 현재 또는 장래의 손해를 입힌 바 없고, 그 라이선스 수입이란 것도 애당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선물계약은 이 주가지수, 나아가 다우존스를 선전해주기까지 한 셈이다. 다우존스에 시카고 거래소의 선물계약 창설을 금지할 권리가 있어 시카고 거래소로부터 라이선스 수입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다우존스는 이러한 수입이 없이는 지수를 창설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은 차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수는 라이선스 수입을 기대하지 않고 창설되었으며, 그 유지라는 것도 적절한 분산도를 지탱하기 위하여 때때로 30개의 주식 중 하나쯤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제4장 저작권의 기본 법리들, 161~162쪽)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와 저작물 개개 복본의 소유는 분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 분리는 저작권법의 편익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다. 각각의 공동저작권자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다만 이용허락에 따른 이익은 정산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이다. 배트맨 만화책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동저작권자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가 복제본을 만들어 팔려고 한다면, 수백만 명의 공동저작권자 중 한 사람을 큰 어려움 없이 설득해서 무한정한 수량의 복본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약간의 돈을 주고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는 복본을 한 권 사서 스스로 공동저작권자가 되는 쪽이 더 저렴할 것이다). 원저작자는 복본의 판매 가격에 추가적인 복본 제작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할증금도 포함시킬 수 없다. 복본 소유자들 사이의 경쟁이 복본의 가격을 한계비용까지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공동저작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요구하게 되면, 거래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게 된다. 즉, 영화나 TV 시리즈, 신상품 의류에 사용하기 위해 배트맨 캐릭터를 복제하려면 수백만 명의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배트맨 만화책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보유자가 보유하되, 독자들에게는 책을 대여하는 것(판매하는 것이 아니다)으로 하는 대안은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제5장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1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