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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선관계의 연구(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하)

지은이: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옮긴이: 김종학

분야: 역사·철학·종교

발행일: 2016-03-21

ISBN: 978-89-337-0706-7 93910

페이지수: 840쪽

판형: 크라운판

가격: 70,000원

근대 조선 및 동아시아의 정치외교사 분야의 고전적 연구인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897~1945)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近代日鮮關係の硏究)』가 5년여의 번역 작업 끝에 상·하 2책으로 완역됐다.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에서 조선 통치를 위한 참고자료로 1940년에 비밀리에 간행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는 조선근대사 연구자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연구로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이 책이 1863년 고종의 친정(親政)부터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까지의 조선과 동아시아의 정치외교사를 상권 1,133쪽, 하권 969쪽에 달하는 방대하고 치밀한 서술로 다룬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정부기록과 외교문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한 일종의 외교문서집의 용도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다보하시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이자 조선사편수회의 근대사 편찬주임으로서 사료 입수에서 막대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에는 오늘날에도 입수하기 어려운 희귀한 문서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이것이 처음 간행된 지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에서 절대적인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다.
다만 원서에는 서로 그 체제와 문체가 다른 조선·청·일본의 정부기록과 외교문서가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출간되는 번역서에는 이들 문서까지 모두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실제로 19세기의 중요한 정부기록과 외교문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근대 조선 및 동아시아 정치외교사 분야의 초기 연구는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의 주석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문적 영향은 심대했으며, 일본학계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정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간의 근대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아울러 우리 근대사 연구의 기원과 식민사학의 극복과정, 그리고 여전히 불식하지 못한 유산을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번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출간된 하권은 시기적으로 1884년 갑신정변 직후부터 1894년 8월 1일 청과 일본이 개전을 선포하기까지의 10년을 다루고 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일 양국 세력이 대립해서 마침내 개전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조선·청·일본 및 유럽 열강의 외교문서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하권 후반부에는 2개의 논문이 별편(別編)으로 수록되어 있다. 별편 1은 조선 후기 타이슈 번(對州藩, 쓰시마)을 매개로 한 조일관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이른바 역지행빙(易地行聘) 교섭과정을 통해 논술했으며, 별편 2는 타이슈 번의 채무 실태와 그 상환 과정을 통해 타이슈 번의 방만한 재정 운용 관행을 고발하고 일본사회의 전통적 지배계급이었던 사족(士族)이 메이지유신의 제도 개혁에 앞서 이미 경제적으로 몰락해 간 양상을 서술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멸시, 청일전쟁의 책임론에 대한 불완전한 서술 등으로 인해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의 하권은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깊이 음미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 국내학계에서 고종의 자주독립외교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한러밀약사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가 처음이었다. 또한 하권의 상당 부분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한 개화당의 행적과 암살 시도, 일본 자유당(自由黨)의 음모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갑신정변의 실제 원인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의 궁극적인 집필 의도는 조선의 정세가 어떻게 청과 일본 간의 대결을 촉발해서 결국 청일전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동아시아의 외교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 그리고 영국·러시아·미국·이탈리아 등 서구 열강을 대상으로 펼쳐진 중국과 일본, 조선의 치열한 외교적 교섭과 그 성패에 관한 서술은 오늘날 우리의 외교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책 속으로
이른바 ‘인아반청(引俄反淸)’ 음모는 아마도 베베르 대리공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비밀에 부쳐졌을 것이다. 이 음모에 반대한 것은, 척신 중에서는 최근 홍콩에서 귀국한 민영익과 중신 중에서는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 등 2명에 불과했다. 민영익이 반대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으로 볼 때 ‘인아(引俄)’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반면, ‘반청(反淸)’의 보복은 가공할 만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윤식의 반대는 이 음모가 그의 정의(正義) 관념에 반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익의 반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외무당국의 반대는 친러론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그렇지만 김윤식은 이홍장과 원세개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의 경질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비밀은 그에게서 누설됐다.
제2차 한러비밀협정은 메이지 19년 8월경에 예비교섭이 대략 성립됐다. 조선 정부에서는 베베르 대리공사에게 조회문을 보내서 조선을 보호하고 타국과 ‘일률평행(一律平行)’하게 하며, 혹시 제3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함을 파견해서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메이지 19년 7월 말에 민영익이 원세개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고, 원세개는 즉시 이홍장에게 보고해서 방지할 수단을 취했다고 한다.
― ‘제20장 갑신변란 후의 정세’ 중에서, 58~59쪽

무쓰 외무대신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발송한 조선국왕 친서를 한 번 보고는 바로 그 인새가 위조된 것임을 짐작했다. 그는 4월 2일에 오토리 주한특명전권공사에게 전명(電命)해서 친서의 진위를 확인하되, 그 회답은 반드시 공문으로 받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오토리 공사는 4월 3일에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에게 보내서 외무대신의 전훈에 포함된 이일식 등의 진술을 전달하고, 그 진위, 특히 이른바 국보의 진위를 질문하게 했다. 독판 조병직은 당일로 조회를 보내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아울러 이일식 등 범죄자의 인도를 요청했다.

예전에 아력(我曆)◯이태왕 갑오년 정월에 귀국 수도에 주재하는 우리 공사가 전보로 이일식, 권동수가 집조(執照)를 받지 않고 종적(蹤跡)이 수상한 각 정절(情節)을 보고했기에, 본서(本署)에서는 즉시 세 항구의 감리(監理)에게 밀칙(密飭)해서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나판(拿辦)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귀 공사에게 언명하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들을 체포한 후 본국에 돌려보내 간악한 무리를 징계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으니, 이일식과 권동수가 아직도 귀국에서 사단을 일으킨다고 하고, 또 오늘 귀 서기 스기무라 후카시가 와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전명(電命)을 받으니, 이일식이 옥새가 찍힌 문빙(文憑)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에게 조선 정부에 그 진위를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선 언명하니, 이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독판이 살펴보건대, 이일식은 문빙(文憑)을 위조하고 인국(隣國)에 몰래 월경했으니, 그 죄가 망사(罔赦)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 정부는 응당 전장(典章)에 따라 그를 조사·체포해서 오직 신안(訊案)만 하고 이일식과 권동수 등 여러 범인들을 신속히 본 정부에 압송해서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실로 공정하고 윤당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내용을 귀 정 부에 전달해서 시행하고 조복(照覆)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청·한국 3국 외교관계에 관한 한, 김옥균 암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됐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정치적 의의는 매우 중대해서 일한 양국의 내정문제로 발전했다.
― ‘제22장 김옥균 암살 사건’ 중에서, 192~193쪽

통신사의정대차사 정관 히라타 하야토, 도선주 시게타 도이노스케 등은 동래부사 류형이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훈도, 별차에게 접대를 요구했으므로, 훈도와 별차는 당연히 처음부터 난색을 표시했다. 훈도, 별차는 정관, 도선주, 관수 등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지난 덴메이 8년 무신년 통신사청퇴 대차사가 도착했을 때, 그것이 규외(規外)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접대하고 통신사 파견의 연기를 수락했다. 그런데 쓰시마에서 또 새로 명목을 지어내서 규외차사(規外差使)를 자주 보내는 것은, 조정의 관대함을 이용해서 접대물품을 탐하는 뜻이 없지 않다.”라고 힐난하고, 다시, “신사가 에도에 가서 전명(傳命)하는 것이 양국 간에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또 바꿀 수 없는 예(禮)이거늘, 비용을 절감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쓰시마에서 전명할 것을 청하는 것은 무슨 도리이며, 무슨 예제(禮制)인가? 사체(事體)를 존중하는 도(道)에 있어 절대로 감히 이처럼 예에서 어긋난 말로 조정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서계 등본의 진달을 거부하고, 또 대차사 원역(員役)의 왜관 퇴거를 요구했다. 정관 등은, ‘역지행빙은 결코 조약을 무시하거나 통신사의 예제(禮制)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일본이 근년에 조잔(凋殘)이 심해서 선례에 따라 영접을 거행할 여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간이(簡易)하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속히 서계와 예물을 봉납(捧納)해 줄 것을 간청했다.
훈도, 별차의 보고를 접한 동래부사 류형은 지난번 선문사(先問使)가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의정대차사 그 자체가 규외(規外)라서 물리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사명(使命)의 내용으로 봐도 통신사가 국서를 받들고 에도에 들어가서 직접 간바쿠(關白)에게 전달하는 것은 약조에 명기된 바이니, 단순히 경비 절감이나 흉년을 이유로 이를 변혁하는 것은 사체(事體)를 존중하고 약조를 엄수하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대차사는 에도 정부의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조에 보내는 서계 등본을 진달하면서 동시에 대차사를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을 장계로 아뢰었다.
동래부사의 장계는 12월 21일에 조정에 도착했다. 국왕은 바로 비변사에 내려보내서 품처(稟處)하게 했다. 비변사에서는 덴메이(天明) 8년의 통신사청퇴대차사조차 규외라서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이번 통신사의정대차사 같은 것은 거의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12월 25일에 좌의정 채제공은, “의빙(議聘) 두 글자는 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倭)의 교활한 실정이 참으로 몹시 악독합니다.”라는 이유로 동래부사의 장계대로 훈도와 별차를 독려해서 의정대차(議定大差)를 속히 척퇴(斥退)해야 한다고 아뢰고,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 비변사 관문(關文)으로 동래부사에게 명령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통신사 역지행빙을 무조건 거부했고, 이로 인해 타이슈 번은 조선과 막부의 중간에서 한때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 ‘별편 1 조선 통신사 역지행빙고(易地行聘考)’ 중에서, 580~581쪽​ 

옮긴이 서문
일러두기

<제4편 조선에서의 일청 양국의 항쟁>

제20장 갑신변란 후의 정세
제58절 묄렌도르프와 제1차 한러비밀협정

제59절 대원군의 석방·귀국/제2차 한러비밀협정

제21장 조선 방곡(防穀) 배상 사건
제60절 방곡 사건의 연혁
제61절 방곡 배상안의 일시 중단
제62절 오이시 공사의 최후통첩/손해배상의 확정

제22장 김옥균 암살 사건
제63절 독립파 간부의 일본 망명
제64절 김옥균과 이일식
제65절 김옥균 암살과 박영효 암살 미수

제23장 동학변란(東學變亂)
제66절 동학의 연혁/계사동학변란(癸巳東學變亂)

제67절 갑오동학변란(甲午東學變亂)

제24장 일청 양국의 출병
제68절 청의 출병
제69절 일본의 출병
제70절 조선 출병 후의 정세
제71절 오토리 공사와 원세개

제25장 일청의 출병과 톈진협약
제72절 일청의 출병과 톈진협약

제26장 조선 내정개혁 문제
제73절 공동개혁과 단독개혁
제74절 내정개혁과 일청개전론
제75절 내정개혁의 일시 중단

제27장 조선 내정개혁과 청
제76절 조선 내정개혁과 청

제28장 갑오정변(甲午政變)
제77절 오토리 공사의 최후통첩
제78절 대원군의 제3차 집정/청한종속관계의 폐기

제29장 열강의 조정(調停)
제79절 러시아의 조정
제80절 러시아의 조정[續]
제81절 영국의 제1차 조정
제82절 영국의 제2차 조정
제83절 미국·이탈리아 양국의 조정

제30장 일청의 위기와 청의 정세
제84절 북양대신 이홍장과 그 외교
제85절 청 조정과 북양의 대립
제86절 북양의 전쟁 준비

제31장 일청개전(日淸開戰)
제87절 풍도(豊島)와 성환(成歡)의 전투
제88절 국교단절과 선전(宣戰)

<별편 타이슈 번(對州藩)을 중심으로 한 일한관계>

별편 1 조선 통신사 역지행빙고(易地行聘考)
제1절 서론
제2절 통신사 내빙(來聘) 연기/역지행빙(易地行聘)의 기원
제3절 타이슈 빙례(聘禮) 거행의 교섭
제4절 무오(戊午) 역지행빙 조약의 성립
제5절 을축통신사행절목강정(乙丑通信使行節目講定)/왜학역관옥(倭學譯官獄)
제6절 역지행빙 협정의 폐기
제7절 기사통신사행절목(己巳通信使行節目)의 강정(講定)
제8절 타이슈 빙례의 거행
제9절 역지행빙의 재강정(再講定)
제10절 결론

별편 2 메이지유신기의 타이슈 번 재정 및 번채(藩債)에 관하여
제1절 타이슈 번 재정의 실체
제2절 타이슈 번채와 그 정리(整理)
제3절 타이슈 번 외채와 상환
제4절 결론

<부록 인용사료 서목(書目)>
부록 1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논문목록초(論文目錄抄)
부록 2 주요 인용사료 서목

부록
근대 조선외교사 연표(1885~1894)
조선 묘호(廟號)와 일본 연호(年號) 대조표(1777~1869)
주요 인명 색인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상)』 차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근대사 편찬주임을 역임한 사학자로서 동아시아 3국의 정부문서 및 외교문서 발굴과 엄밀한 실증주의에 입각한 역사 서술을 통해 조선 근대사와 동아시아 근대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홋카이도 하코다테 시 출신으로 1921년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문학부 사료편찬소에서 근무했다. 192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국사학(일본사) 강좌를 담당했다. 1933년에는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으로 조선 근대사 편찬주임이 되어 『조선사(朝鮮史)』제6편(순조~고종 31년, 전 4권)의 편찬을 주도했다. 주요 저서로는 『近代日支鮮關係の硏究』, 『明治外交史』, 『日淸戰役外交史の硏究』 등이 있다.  

김종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1879~1884』로 외교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과 해동경사연구소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2007년부터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에 참여하면서 19세기 조선(대한제국) 및 관계 열강의 외교문서를 발굴·편찬하는 작업에 종사했다. 서강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한국외교사 및 세계외교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근대한국외교문서 1~11』(공편, 2010〜2015),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II)』(공저, 2013),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I)』(공편, 2012), 역서로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2010),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2013), 『을병일기』(2014)가 있으며,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이노우에 가쿠고로와 갑신정변: 미간사료 <井上角五郞日記>에 기초하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한상일, 한정선

세계사 속 근대한일관계

나가타 아키후미(長田彰文)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조선독립운동과미국 1910-1922

나가타 아키후미(長田彰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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