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판 머리말 2006년도판 머리말 2003년도판 머리말 1996년도판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일러두기
Ⅰ. 한국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3. 배타적 경제수역법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10. 어업자원보호법 11.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12. 해양과학조사법 13.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14.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15. 해양환경관리법 1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8-1.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18-2.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Ⅱ. 일본 1-1.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 1-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2-1.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施行令 2-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3-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1.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4-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5-1.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5-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6-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1.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7-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8-1.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8-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9-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10-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11-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12-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1. 海洋基本法 13-2. 해양기본법 14-1. 総合海洋政策本部令 14-2. 종합해양정책본부령 15-1. 独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発機構法 15-2.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법 16-1. 海上保安庁法 16-2. 해상보안청법 17-1. 外国人漁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 17-2.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Ⅲ. 중국 1-1. 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 1-2. 영해 및 접속수역법 1-3. 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2-1.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中华人民共和国领海基线的声明 2-2.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3-1. 外国籍非军用船舶通过琼州海峡管理规则 3-2. RULES REGULATING PASSAGE OF FOREIGN NON-MILITARY VESSELS THROUGH THE QIONGZHOU STRAIT 4-1. 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4-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3.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5-1.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5-2.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6-1. 中华人民共和国涉外海洋科学研究管理规定 6-2.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NAGEMENT OF FOREIGN-RELATED MARINE SCIENTIFIC RESEARCH 7-1. 中华人民共和国海岛保护法 7-2. 중화인민공화국 해도 보호법 8-1. 无居民海岛保护与利用管理规定 8-2. 무주민해도 보호와 이용 관리 규정 9-1.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钓鱼岛及其附属岛屿领海基线的声明 9-2. 조어도 및 그 부속도서 영해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
Ⅳ. 북한 1. REGIME OF THE WATERS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AUGUST 1, 1977 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REPORT THE DECREE OF JUNE 22, 1977, ON ESTABLISHING AN ECONOMIC SEA ZONE 4. 어업에 관한 규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6. 항만법 7.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 8.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9. 개항에 관한 결정서
Ⅴ. 러시아 1-1.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2. 러시아연방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 2-1.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2. 러시아연방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연방법 3-1.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2.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Ⅵ. 관련 협정 1-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 1-2. 日本国と大韓民國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2-2.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3-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EMERGENCY REFUGE OF VESSELES 4-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4-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5-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5-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18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6-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6-2.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渔业协定 7. 한·중어업협정 관련 양해각서 문제 실무회담 토의기록 8. 양해각서 9.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합의의사록 10-1.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中華人民共和国との間の協定 10-2.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10-3.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11.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N NATIONAL BORDER 12. AGREEMENT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LIMITATION OF TH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13. 남북해운합의서 14.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16-1.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16-2.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Ⅶ. 유엔해양법협약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2-2.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3-1.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3-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98조제1항에 따른 선언 4-1. RULES OF THE ITLOS(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4-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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